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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정보

제목

미용사 자격 취득시기 및 속눈썹 연장술 업무 가능 여부

작성자
태양인
작성일
2016.07.26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742
내용

미용사 자격 취득시기 및 속눈썹 연장술 업무 가능 여부 관련 공지사항


속눈썹 연장 업무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취득시기 별 업무 가능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자격취득 준비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.

 


* '16.9.23 : 산업인력공단 미용사(메이크업) 합격자 발생일자

** 관련 문의는 소관 지자체(시군구) 공중위생 부서로 문의 요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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